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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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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대한중국학회의 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우수심사위원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와 목적)
1. 공로상: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하였다.
2. 학술상: 학회지 『중국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자의 학술적 성과를 인정하고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7년 제정하였다. 이 상은 (사)세계한자학회(이사장 김성진)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3. 우수논문상: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중국학』 학술지 인용정보에서 최다 피인용되어, 대한중국학회와 학술지 『중국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하였다.
4. 신진연구자상: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연구자를 선정하여, 학술적 성장을 장려하고 학회 발전 기여를 격려하기 위하여 2021년에 제정하였다.
5. 우수심사위원상: 논문심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투고 논문과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심사위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하였다.

제3조(심사의 대상 및 자격)
1. 공로상

가.

대한중국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한다.

나.

대한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한다.


2. 학술상

가.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나.

선정편수는 연구분야(어학, 문학, 사회과학)와 게재논문 편수, 지역을 안배하여 2~3편으로 한다. 최소 1편은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상대상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시상한다.

라.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바.

<학술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만 5년 동안 동일한 상을 수여받을 수 없다. 예) 2020년 수상의 경우, 2026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3. 우수논문상

가.

심사대상은 직전 3년 『중국학』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KCI 피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논문이다. 예) 2020년도 선정 대상은 직전 3년인 2017년 발표된 논문

나.

피인용횟수의 근거는 매년 5월 첫째 주 기준, KCI 『중국학』 ‘중국학 인용횟수 상위논문 TOP100’으로 한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View.kci?sereId=001822

다.

최소 5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 중에서 피인용횟수(자기인용 제외)가 가장 높은 논문을 선정한다.

라.

피인용횟수가 동일할 경우, 공동으로 선정한다.

마.

시상대상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시상한다.

바.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4. 신진연구자상

가.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 논문이어야 한다.

나.

심사대상자는 만 45세 이하 비전임이어야 한다.

다.

선정편수는 1~2편으로 하며, 부울경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바.

<신진연구자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동일한 상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


5. 우수심사위원상

가.

심사대상은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3, 6, 9월 투고된 학술논문의 심사위원이다.

나.

12, 3, 6, 9월 논문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각 1명 선정, 총 4~5명 선정한다. 연구분야(어학, 문학, 사회과학)와 투고논문 편수, 지역을 안배하여 최소 2명은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에 소속된 회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입회일 기준으로 회원경력이 3년 이상으로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라.

<우수 심사위원상>을 수여받은 회원은 만 3년 동안 동일한 상을 수여받을 수 없다. 예) 2020년 수상의 경우, 2024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시상과 시상의 시기)

1.

공로상: 매년 춘계⋅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2.

학술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제1저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교신저자)에게는 상장만 수여한다.

3.

우수논문상: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피인용횟수가 10회 이상인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4.

신진연구자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5.

우수심사위원상: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한다.


제5조(선정위원회)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회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선정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매년 10월 마지막 주, 학술상과 신진연구자상, 우수심사위원상에 선정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5.

매년 5월 첫째 주, 우수논문상에 선정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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